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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 제7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 등록일  :  2021.07.29 조회수  :  1,599 첨부파일  : 
  • 본센터에서는 2021.7.27(화)에 2021년도 제7차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적, 의료적, 경제적 지원 요인을 심층 검토하였는데, 동급생으로 부터 잦은 협박과 폭행을 당한 피해자, 계부에 의한 강제추행 피해자, 친부에 의한 아동학대 피해자, 헤어진 연인에 의한 데이트 폭력 피해자 등 총 5명의 피해자에게 의료비 817,960원 주거이전비 1,000,000원, 생계비 2,000,000원, 학자금 1,000,000원, 간병비 500,000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피해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